2. 가압류·가처분 //
제3절 가압류·가처분
<제요> 5.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제요>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역시 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형성력 뿐만 아니라 집행력도 있으며, 이점에서 사전처분과 다름은 전술(제2절)한 바와 같다.
가. 의의 및 성질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또는 가사보전처분)이라고 한다.124) 사전처분과의 구별에 관하여는 77면 표 참조(
사전처분과
가사보전처분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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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가사보전처분의 성질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과는 다른 특수한
가압류·가처분의 일종이라는 견해와 민사보전처분의 특칙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 견해 사이에 논의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제요> 가. 의의
<제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63조 1항). 이를 사전처분과
구별하여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또는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제요> 나. 성질
<제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은 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서는
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가사소송법 제63조 1항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가지로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또 담보제공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가사소송법
제63조 2항)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과는 다른 특수한 가압류·가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사전처분과의 구별에 관하여는 전술
제2절 참조.
나. 가사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제요> 2.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가사보전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인정되고,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요>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가사사건에서의 청구가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 사건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서도 가사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가소 63조 3항). 이 경우 가사조정의 신청은 본안의 제소로 본다. 따라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소명령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가사조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가사보전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다. 관할
(1) 관할일반
가사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데(가소 63조 1항),
이러한 가사보전처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125)
<제요> 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서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312조).
(2) 토지관할
가압류는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② 본안의 관할가정법원이
관할하고(민집 278조), 가처분은 ① 본안의 관할가정법원 또는 ②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민집 303조).
(가) 본안의 관할법원
1)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안의 관할법원을 보전소송의 관할법원으로 한 이유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가장 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는 않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족하다.126)
2) 이미 어느 법원에 본안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된다. 본안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이면 그 제1심법원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하여야
한다(민집 311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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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이나 가정지원이 있는 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가사보전처분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관할위반이므로, 그러한 지방법원에서는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하였더라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법원 1964. 4. 11.자 64마66 결정),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된다.
126)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127)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532 판결, 대법원 1960. 6.
30.자 4293민항115 결정). 그러나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1심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법원 2002. 4. 24.자 2002즈합4
결정).
3) 보전처분 신청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이상,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여기서 말하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된다.128)
4)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중 어느 법원에 신청하여도 좋다. 나중에 본안은 다른
관할법원에 제기하여도 좋다. 보전처분의 신청이 본안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이송결정 전에 본안이 그 법원에 제기되면
본안법원에 보전처분이 신청된 것이 되므로 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된다.
5) 향후 제기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병합될 것이 예상되어 관련재판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전처분의 관할에서도 그 관련재판적을 예상하여 미리 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129) 제3자(통상
배우자의 부모나 상간자 등)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관적 병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압류)
가압류에서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도 관할법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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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따라서 관할권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전처분 신청당시 본안의 계속여부만을
심사하면 되고 본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사건이 각하되었다든가 관할위반으로 다른
법원에 이송되었어도 보전처분의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3. 12. 12. 선고 4293민상824 판결).
129) 예를 들어, 부부가 서울에서 동거하다가 현재 일방은 서울에 타방은 수원에 거주하면서
서로 별거하고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채권자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수원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혼청구는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22조) 위자료청구는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관할(13조)인데, 장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가 병합하여 제기되면 서울가정법원이 관련재판적(14조)에 의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위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은 현실적으로 소송이 병합되어 제기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관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혼청구에 위자료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혼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다. 집행의 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소재지,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은 그 증권소재지가 목적물의 소재지가 된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130)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민집규 213조
1항).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신청시이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후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관할권에는 영향이 없다.
(다)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처분)
가처분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이 경우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계쟁물)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하여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한다(예컨대 유아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유아가 있는 곳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민집규 216조, 213조 1항).
(3) 가사조정사건의 경우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가소 51조 1항), 이들 가정법원이 가압류·가처분에서의 본안법원이 된다.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이므로
가사조정위원회에 가사조정사건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가사조정위원회가 가압류·가처분의 재판을 할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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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의 공유지분,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상의 권리, 등기된 환매권, 합명회사 등의 사원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허법 제13조, 실용신안법
제3조, 의장법 제4조에서는 재외자의 재판적에 관하여 특허관리인 등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재산소재지로 인정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소 57조 2항)에도 그 가사조정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의 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가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사조정신청이 이미 제기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물관할
①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②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
친권상실심판청구, ㉯ 상속재산분할청구, ㉰ 기여분청구 등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보전처분신청사건은 합의부관할에 속하고,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3조).
라. 접수
(1) 접수사무
보전처분의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203조).
<제요> 접수사무는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전혀 동일하다.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3항 2호), 가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민집 279조, 301조, 민집규 203조 2항, 민소 249조,
274조)
(가) 당사자와 대리인
(나) 신청의 취지
(다) 신청의 이유 -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1) 피보전권리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는다. 만약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는다(민집 279조 1항 1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금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적는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적어도 된다.
2)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민집 279조 1항 2호).
(라) 법원의 표시
(따) 소명방법의 표시
(바) 작성한 날짜
(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아)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자) 목적물의 표시 여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31) 가압류의 경우에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실제의 편의라든지 그 집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의 세가지로 구별하여 채권자가 동일채권을 위하여 동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서 3개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가압류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이 되지 않는
유체동산가압류 이외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청서에 목적물까지도 표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가압류명령 중에 기재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3) 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132)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심리
(1)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민집 279조 2항, 301조)
(가) 소명의 정도
가사사건에서의 피보전권리는 장래에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가족간의 분쟁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고 그에 관련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소명에 엄격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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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132)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보전처분신청의 대리권도 가진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사본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33) 특히,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는 그
본안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은 곧 본안심판이 인용될 개연성에 관한 소멍을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 역시 본안심판에 의하여 형성될 권리의 내용을 미리 예상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제요> 따라서 부부재산의 분할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본안에서
현물분할이 명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전처분으로서는 가압류를 신청한다거나 역으로 본안에서 가액분할이 명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전처분으로서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안심판의 내용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므로 실무상으로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오는 바에 따라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본안심판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권리의 내용과 보전처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 때의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제요> (3) 후술(제4편 제3장 제2절 4. (라) (3))하는 바와 같이,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것은 그
재산의 분할방법과의 관계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혼인의 파탄 여부에 관한 심리
가사보전처분사건의 대부분은 혼인이 파탄상태에 이르러 장래 이혼함에 따라 발생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 양육비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채무자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134)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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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간통 현장 급습 후의 현장사진 또는 간통 고소장이 첨부되거나 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소명되는 자료가 첨부된 경우, 상습적인 폭행이나 과도한 폭행치상 등을 소명하는 진단서 등이 첨부된 경우처럼 채무자가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소명자료가 제출되고 있다면 일응 혼인이 채무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35) 다만, 이미 채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권자도 반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또는 반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이상 혼인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136) 채권자의 신청원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혼인이 아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혼인의 파탄사유 및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관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재산상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93
(3)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95
(4)
양육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99
(5)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100
(6)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가)
친권행사의 정지와 그
대행자선임가처분
102
(나)
접근금지가처분
102
(다)
부양료 지급의 단행가처분
102
(라)
자녀의 인도에 관한 단행가처분
103
(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사전처분의 병존
103
(7)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104
바. 담보제공명령
(1) 담보액 기준
서울가정법원의 현재 실무는 일반 민사신청사건과 동일하게 기준을 설정하여 보전처분 발령시
담보액을 부동산의 경우 1/10, 채권의 경우 2/5,165) 동산의 경우 1/3로 정하고 있다.166)
(2) 무담보 보전처분의 요건
(가)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바(63조 2항),
서울가정법원은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안확정 전에 채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무담보로 보전처분을 발령하고 있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담보액을 보통의 경우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무담보로 보전처분을 하기도 한다.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건에서, ①
채무자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거나 채무자의 악의적 간통행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혼인의 파탄에 있어 채무자의 유책성이 명백히 소명되고,
② 소명자료에 비추어 피보전권리가 본안에서 전부 인용될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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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다만 부동산관련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전등기청구권, 분양권 등)은 감액이
가능하고, 그 외 금융채권은 2/5 또는 현금담보를 명하고 있다.
166) 다만, 채무자가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하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신청보다 담보액을 낮추어 적용하고 있고, 반면 소명자료에 비추어 채권자가 유책배우자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신청이유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유책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담보기준보다 높여서 상당한 정도의 현금공탁을 명하거나 통상의 담보기준에
의하되 일부는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한다.
있으며, ③ 보전처분 대상재산이 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취득한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④ 채권자가 경제적으로 무자력인 상태에 있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양육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건에서, ① 이혼 이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법원의 재판, 조정,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매월 정기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양육자인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3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②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명백하게 유책인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채권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6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③ 채권자가 무자력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281조 3항, 301조). 담보제공명령은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복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보전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민집 281조 2항, 301조).167)
(4)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신청인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전처분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결정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민소 124조 단서, 민집 19조, 23조). 그러나
담보의 제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보전처분의 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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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실무상 담보로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피보전권리를 감축하면서
담보금액을 감액해 달라거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담보제공명령변경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채권자의 담보제공명령변경신청에 대하여 허부를 결정하고 허가하는 경우 새로운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있다.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다(민소
125조).
(가) 담보취소의 사유
1) 담보사유의 소멸(1항)
가) 채권자가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내용 전부에 관하여
본안에서 승소확정의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나) 보전처분이나 집행이 부존재 : 보전처분결정이 있기 전 신청이 취하된 경우(취하증명 첨부)
또는 기타 사유로 결국 보전처분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
다)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 이 경우 담보소멸사유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없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담보취소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 담보권리자의 동의(2항)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168) 담보의 일부에 대한 동의도 허용되고, 이 경우 법원은 담보의 일부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서나 항고포기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3)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3항)
본안소송의 완결 후 또는 본안소송의 완결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169)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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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통상 채무자의 동의서와 항고권포기서가 제출되고 그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대리로 발급되었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담보취소신청일자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실무상 그에 관한 보정을 명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가 집행취소나 신청취하 없이 담보취소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집행취소나 신청취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69) 보전처분결정 후 또는 보전처분집행 후 신청취하, 집행해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 신청취하간주,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나 취소신청사건에서 보전처분취소 결정으로 인한 집행해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행사기간 내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한다. 채무자로부터 본안소송(부당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계속
중이라는 소명이 있으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170)171)
(나) 심리 및 판단
1)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한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고,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125조 4항).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취소결정은 확정된다.
2) 담보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신청인이 완결된 본안에서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 일부에 대하여만 승소한 경우처럼 담보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한 담보취소신청은 허용될 수 없지만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은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권리행사최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로 인한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으나, 부정할 것이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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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참조
171) 보전처분 신청취하나 보전처분 집행해제를 이유로 한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은
원칙적으로 보전처분 집행의 해제가 완료될 것, 즉 부동산에 관한 것인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말소등기가 마쳐졌을 것(통상은 말소촉탁 후
말소등기필증이 도착하였을 때), 채권에 관한 것인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나 가처분 해제통지가 완료되었을 것(통상은 해제통지 송달 후
송달완료의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였을 때)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실무에서는 보전처분 신청취하서나 보전처분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권리행사최고기간 만료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는 집행해제가 완료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권리행사최고서를 송달하여야
하겠으나, 이러한 경우 말소등기필증이나 해제통지송달보고서가 법원에 도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 즉시 말소촉탁서나
해제통지서를 송달한 후 곧바로 채무자에게 권리행사최고서를 송달하고, 이후 담보취소결정 단계에서 말소 또는 해제가 완료되었는지와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최고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함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172) 그 이유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은 담보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즉시 담보취소결정을 구하는 것인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권리행사최고를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담보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한 담보취소신청은 취하하고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도록
사.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
(1)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이 있으면,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직접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는다.
집행해제신청이나 집행신청의 취하도 동일한 의미이다. 채권자가 집행기관173)에 비용(송달료, 등록세 등)을 예납하여 신청하고, 채무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의사가 명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자가 본인인지, 채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전처분 이후
당사자의 변경(사망, 도산, 대표자의 변경 등)이나 목적물의 변경(공유물분할 등) 여부를 심리한다.
(2)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가) 취소결정
공탁서를 첨부하여 채권가압류나 부동산가압류는 집행법원에, 동산가압류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비용(송달료, 등록세 등)을 예납하여 신청하며, 법원은 집행취소의 결정을 하고, 집행취소의 절차(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집행취소결정정본을
제출하여 집행취소위임)를 밟는다.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민집 299조 3항),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4항).
(나) 공탁방법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제3자의 공탁이나, 일부 공탁에 의한 일부
취소신청은 부정할 것이다.174)
(다) 효력
해방공탁에 의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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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을 명함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173) 이 경우 집행기관은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에서는 법원,
동산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에서는 집행관이다.
174) 다만, 가압류결정에서 수 개의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각 목적물별로 해방금액을 정한
경우, 그 일부 목적물에 관한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한 취소신청은 허용된다고 함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이 집행의 목적물로 되고,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175)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채무자가 집행기관에 취하(취하간주)증명서를 첨부하고, 비용을 예납하여 신청한다. 채권자가
비용을 예납하면서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면, 집행해제신청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직접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고,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해제의사 불명으로 보아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채무자의 비용을 예납한 집행취소신청을 기다린다.
(4) 보전처분취소결정(또는 판결)에 기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채무자가 집행기관에 집행력 있는 보전처분취소결정정본(또는 판결정본)을 제출하고 비용을 예납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별도의 집행취소결정 없이 직접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는다.
(5) 채무자가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제출하면서 하는 집행취소신청
조정이나 화해 성립 이후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을 얻지 못하여 자신이 직접
보전처분의 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집행에는 본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민집 291조, 301조),
본집행에서는 위와 같은 조정조서나 화해조서가 제출되면 본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민집 50조 1항 전단, 49조 6호).
그런데, 가사사건의 본안에서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동시이행조건 또는 기타 조건부로 보전처분의 집행해제나 신청취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에 따른 집행해제나 신청취하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조서의 문언상
다른 조건이나 기한이 없는 것이 명백하면 바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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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가압류취소를 판결로 선고할 경우에는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취소 절차로 처리하되, 조건이나 기한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단계에서 집행취소 사건이 아닌
보전처분의 이의나 취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아.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1) 이의사건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사건
(가) 심리일반
1) 가사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심리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2) 이의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라고 할 것이므로, 판단의
기준시도 보전처분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일(판결의 경우는 변론종결일)176)이다. 이의사유는 채권자의 보전처분요건의 주장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사유가 여럿이라면 이를 한꺼번에 주장하여야 하고 각별로 이의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의사건의 계속 중에 별개의 이의사유를 주장하여 새로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반면, 보전처분의 취소사유는 각별로
소송물을 구성한다.
3) 보전처분신청의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에서도 여전히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별개로 소송대리권의 증명이 필요하다.
4) 이의신청인은 종국판결 선고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민집 285조), 취소신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취하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이송 또는 이부
1) 본안소송이 다른 법원 또는 재판부에 계속중임을 이유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신청사건을 본안법원으로 이송, 이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 이의, 취소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2005. 1.
27.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었고, 보전처분 이의, 취소재판에는 본안재판과 다르게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보전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과도한 보전처분 또는 중복보전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신청재판부에서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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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38 판결
것이 그 기간 단축에 유리하므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신청사건을 본안법원으로
이송하거나 이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177)
2) 이의사건이 이송되면 원래의 보전소송사건도 이송받은 법원으로 함께 이송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해제 등 사후의 절차는 모두 이송받은 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취소사건이 이송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보전처분 발령법원이
보전처분의 집행해제 등의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다) 보전처분발령 후 채권자의 사망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 채권자가
사망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망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에도 그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보전처분에 관한 사건은 계속되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종전 보전처분절차의 속행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서 하는
이의신청을 본안에서의 기일지정신청과 유사하게 보아 일단 이의신청사건에 관한 심문기일(또는 변론기일)을 연 후178)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이미 채권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결정(또는 판결)으로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소송종료를 선언함이 상당하다.179)
2)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이 발령된 이후 채권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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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은 이송, 이부 신청이 있는 경우 심문기일에서 그 신청 이유를
심문하여 이송이나 이부를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송이나 이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고 있다. 다만,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아직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기보다는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제소명령에 의한 보전처분취소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여 기간 내에 본안이 제기되지 않으면 보전처분의 취소결정을
하고, 본안이 제기되면 본안확정시까지 변론기일을 추정함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178) 통상의 이의신청사건과는 달리 채권자가 사망하여 신청서를 진술할 수 없으므로 제1회
심문기일(또는 변론기일)에 채무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서만을 진술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사망진단서 등을 소을호증으로 제출토록 한 후 심문(또는
변론)을 종결한다.
179) 이 경우 소송종료선언 외에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보전처분결정 취소의
주문을 추가한다.
계속 중에 사망하였다면 그 위자료청구권은 채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180) 법원은 일단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상속인으로의 수계신청 또는 속행명령을 통하여 중단절차를 해소시킨 다음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3) 한편,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에 있어서는 취소신청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취소신청은
취하하고, 이의신청을 하도록 권고함이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라) 보전처분의 내용과 본안의 내용의 불일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본안에서 현물분할을 구하였는데 본안에서는
금전분할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있었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인데 본안에서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고 금전지급을 명한 이상 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본안확정 전에 따로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금전지급의 집행을 담보할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된다. 실무상 항소심에서의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전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채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본안확정 전인 경우에는 본안확정시까지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취소사건의 변론기일을 추정하고, 본안확정 후인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조정을 시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 그 밖의 취소사건
(가)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1)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집 282조),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민집 288조 1항).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일종이지만 사정변경의 내용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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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등 참조
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우와 구별된다.
2)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족하고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심문(또는 변론)을 열어 적당한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하고 미리 담보제공을
명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또는 판결)을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또는 판결)을 한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된다
(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1) 채권자는 ①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 또는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집 307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에 관해 심리한 후 그 사정이 인정되면 채무자가 제공할
담보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여 미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또는 판결)을 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또는 판결)을 하며, 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또는 판결)을 한다.181)
2) 이 담보는 가처분의 성질상 피보전권리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될 수 없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의하여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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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다만,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는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는
견해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각하설에 따른다.
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82)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287조 1, 2항, 301조).183) 여기의
본안의 소에는 가사조정신청도 포함된다(가소 6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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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서울가정법원은 제소명령에서 제소증명서로 본안소장 사본 및 접수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양육비청구권 등을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로 하였음에도 단지 이혼만을 구하는
소를 그 본안으로 잘못 알고 그 접수증명을 제출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183) 제소명령신청 당시 이미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법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본안의 소가 후에 취하 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함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2)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 이후에 증명서가
제출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하고(민집 287조 3항, 301조), 기간 내에 제소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제소증명서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집 287조
4항).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같은 조 5항), 집행정지를 위하여 별도로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집 289조 1항).
자. 구체적 보정문례
이에 관하여는 원정숙, "가사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 가사재판연구 Ⅰ,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2007), 822-827면 참조
http://